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5.06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에 따라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민법」 제161조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에 따라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민법」 제161조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 4.29.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감면대상 신축주택 취득 - 2008.10. 주택 양도 ○ 질의내용 - 감면대상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을 5년이 되는 날로 보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해당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80(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해당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26>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③ 생략 ④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1996.12.30> ⑤ 생략 ○ 국세기본법 제4조 【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개정 2006.12.30>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0…1 【 기간의 기산점 】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004.02.19 번호개정)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0…2 【 기간의 만료점 】 1.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2004.02.19 번호개정) 2.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2004.02.19 번호개정) 3.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2004.02.19 번호개정) 4. 월 또는 연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2004.02.19 번호개정) 5.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2004.02.19 번호개정) ○ 민법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161조 【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개정 2007.12.21>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규과-481, 2009.11.23.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에 따라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민법」 제161조 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