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이 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출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영농조합법인이 다른 영농조합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4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농업인이 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출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영농조합법인이 다른 영농조합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4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9. 1.15. 영농조합법인 설립
- 2009. 1.29. 사업자 등록
- 2009. 3. 9. 조합원이 농지를 현물출자하고 양도세 면제 신고
○ 질의내용
- 영농조합법인이 다른 영농조합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5항
을 적용하여 면제받은 양도세를 추징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등】
①~③ 생략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2009년 12월 31일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법」에 따른 초지(이하 "초지"라 한다)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6.12.30>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29>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양도소득세를 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 <개정 2008.12.26>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③ 생략
④ 법 제66조제4항·제7항 및 법 제68조제2항 전단·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라 함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초지 또는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2>
⑤ 법 제66조제4항 및 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로·수로등에 사용되는 토지로 한다. 다만, 제66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 <개정 2005.2.19>
⑥ 법 제6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납부는 농지를 현물출자하기 전에 자경하였던 기간과 현물출자후 출자지분 양도시까지의 기간을 합한 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에 납부하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당해 농지에 대한 감면세액에 총출자지분에서 3년 이내에 양도한 출자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00.12.29>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규과-479, 2009.11.23.
농업인이 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
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출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영농조합법인이 다른 영농조합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4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