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소재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순손익액 평가시 소재지국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상 기준내용연수를 반영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을 재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에 따라 순손익액으로 평가시 비상장법인 소재지국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를 반영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을 재계산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비상장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상증법상 평가는 원칙적으로 국내법인과 같이
한국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을 기준으로 재조정
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이 경
우
감가상각방법은 외국법인 소재
지국에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고 감가상각자산
의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비상장외국법인의 유형자산가액을 외국법인 소재지국
의
세법상 신고방법에 국내세법상 기준내용연수를 소급적용한 금액
은 다음과 같음
| 적용 前 | | 적용 後 |
| 건물 1,000 감가상각누계 (500) 500 | | 건물 1,000 감가상각누계 (250) 750 |
| 기계장치 2,000 감가상각누계 (800) 1,200 | | 기계장치 2,000 감가상각누계 (1,200) 800 |
| 합계 1,700 | | 합계 1,550 |
O 질의내용
① 상증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의 평가방법
②
감가상각비가 조정되는 경우 순손익가치의 평가시 적용하여야 하
는 감가상각비 금액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
법】
(중간 생략)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금
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
다.
1.
「법인세법」 제18조제4호
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2ㆍ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4항
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나.
「법인세법」 제21조제4호
및 제5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
「법인세법」 제24조
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제28조의 금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