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증여재산공제)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귀 질의의 경우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충남 홍성 00소재 주택(43,000,000원 상당)을 [갑]이 증여받음
- 증여자는 2인(A 3/5, B 2/3)이며, B는 A가 재혼하여 낳은 자녀이고, 수증자 [갑]은 재혼전 낳은 자녀임
- 즉, A는 수증자 [갑]의 생모이며, B는 동복의 형제임
O 질의내용
- B로부터 증여받은 부분에 대하여 기타친족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7. 12. 31. 개정)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원 (2007. 12. 31. 개정)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② 제1항에 규정하는 친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