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일 전 10년이상 계속하여 부 또는 모가 가업을 실제 영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증여일 전 10년이상 계속하여 부 또는 모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실제 영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A법인은 1981년 설립이래 상하수도 설비, 토공사업을 영위하는 상증법 제18조 제2항 제1호의 중소기업임
- 주주구성은 갑(부)-38.11%, 을(모)-30.59%, 병(자)-2.39%, 타인-22.22%, 자사주 6.69%이며, 80,000주(자본금8억), 평가액은 약36억원(1주당 45,622원)임
- [갑](부)은 당 법인의 창업자이며 최대주주로서 법인설립이래 대표이사로 경영을 해왔고, [을](모)은 10년이상 비상근감사로 재직해오고, [병](자)은 2000년 경부터 당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
- 이번에 [병]이 가업인 A법인의 경영을 승계받기 위하여 [갑],[을]의 주식을 증여받으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함
O 질의내용
- 현재 A법인의 최대주주인 [갑](부)의 주식 일부와 감사인 [을](모)의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증여받아 최대주주가 되면서 기업경영을 승계받는 경우 이때 감사인 [을](모)로부터 증여받는 주식을 포함하여 30억원의 한도내에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007. 12. 31.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2007. 12. 31. 신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주식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2007. 12. 31. 개정)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2008. 12. 26. 개정)
가.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6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8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한다. (2008. 12. 26. 개정)
나.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재산가액이 2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007. 12. 31.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때 다음 제1호의 사업은 제외하고 제2호의 사업은 포함한다. (2008. 2. 22. 개정)
1.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 (2008. 2. 22. 개정)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음식점업. 다만,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는 제외한다. (2008. 2. 22.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4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산-741, 2009.04.14
【질의】
(사실관계)
- A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며 1970년 설립하여 38년간 가업을 유지함.
- 주주구성주주명 관계 지분율 비 고
갑 부 12 설립자, 미등기 회장
을 모 6 임직원이 아닌 단순주주
병 자 11 현 대표이사
정 자 10 -
무 기타특수관계 10 -
B 공익법인 22 갑이 전액 출연한 공익법인
특수관계자 소유지분 합계 71
- 대표이사 재직기간
갑 : 1970년 ~ 1994년 (25년간, 총가업기간 중 66%)
병 : 1995년 ~ 현재 (13년간, 총가업기간의 34%)
(질의내용)
- 위와같이 중소기업으로 38년간 가업을 유지해온 A법인의 [갑] 및 [을] 소유의 주식을 아들인 [병]에게 증여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규정에 의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 적용시 의문사항을 아래와 같이 질의함.
1. [병]이 [갑]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을 경우 [갑]의 대표이사 재임기간이 전체 가업기간 중 66%로 80%에 미달하는데 이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병]이 [을]의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3. 증여 후 상속이 이루어 지는 경우 피상속인의 대표자 재임기간 적용비율(80%)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기타 부분은 가업상속 제 규정을 충족함) 사전 증여받은 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6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가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80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부모가 증여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판단할 사항임.
2.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6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8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
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O 재산세과-1305 (2009. 06. 30)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증여일 전 10년이상 계속하여 부 또는 모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실제 영위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