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공여한 토지의 매입원가 산입 및 차입금관련 금융비용의 필요경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3.12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함양군에 증여한 토지의 취득가액이 필요경비 산입대상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 함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열거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매매대금 지급수단으로 활용된 차입금관련 금융비용 및 자산의 양도거래와 직접 관련 없이 별도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지출금액은 동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동법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동법 제105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노인요양원 신축 허가를 받기 위해 2007.4.4일 함양 구룡 662-10 토지를 3억원 에 구입 - 토지 매입시 함양군의 허가를 위해 도로로 사용되는 토 지일부 증여 - 2008.12월 함양군에 보상가액을 334,934천원으로 하여 양 도하기로 합의 ○ 질의내용 - 이 토지의 매입원가는 얼마입니까? - 양도소득세 계산시 토지 매입으로 발생한 지급이자와 매입대금에서 발생할 정기예금이자는? - 부동산 양도로 취한 이득이 없는데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것입니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005. 12. 31. 개정)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2005. 12. 31. 개정)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5. 12. 31. 개정)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 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006. 12. 30. 개정)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005. 12. 31.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제7항 또는 제114조 제7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2006. 12. 30. 개정)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6. 12. 30. 신설) ⑦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당해 자산에 대한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개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부칙, 2005.12.31 부칙, 2006.12.30 부칙, 2008.12.26 부칙>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삭제 <2008.12.26 부칙> 다.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용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나. 이용권·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당해 주식등을 포함한다) 다.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기본통칙 94-1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예시 】영 제157조 제3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1997.04.08 개정) 1.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당첨권 등) 2.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 3.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상환채권 4.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기본통칙 94-2 【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영업권의 범위 】영 제15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에 포함되는 "행정관청으로부터 받은 인·허가를 받음으로써 얻은 경제적 이익"인 영업권을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당해 인·허가가 법규상 이전의 금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실상 이전되므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1997.04.08 개정) 기본통칙 94-3 【 특정주식의 양도소득계산시 적용하는 법인의 자산총액의 범위 】영 제15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자산총액"이라 함은 동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당해 법인의 부채와 자본을 합한 총자산을 말한다.(1997.04.08 개정) 제92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개정 2006.12.30>】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양도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6.12.30 부칙> ②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제94조부터 제102조까지와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부칙>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개정 1999.12.28>】 ① 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부칙, 1999.12.28 부칙, 2000.12.29 부칙, 2002.12.18 부칙, 2003.12.30 부칙, 2006.12.30 부칙>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2. 제94조제1항제3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개정 1999.12.28 부칙> ③ 제1항의 규정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적용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4팀-18, 2006.01.06 【질의】 신고인이 경락에 필요자금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자를 납부하였는 바, 이같은 대출당시의 근저당설정비용 및 부담한 이자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수단으로 활용된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근저당설정비용 및 지급이자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2666, 2006.01.03 거주자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거래와 직접 관련없이 별도의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지출금액 과 취득자금으로 활용된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은 동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산46014-708, 2000.06.12 【제목】 기부토지의 취득가액 및 형질변경 비용이 필요경비 포함 여 부 【요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기부체납한 토 지의 실지취득가액 및 형질변경에 소요된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소유토지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당해토지의 일부를 지방자치 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하고 용도변경받은 잔여토지를 양도하 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공여한 토지의 실지취득가액 및 형질변경에 소 요된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여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금액(개산공제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