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14-28(2002.01.3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신축 후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
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현재 147세대)을 신축하여
임대중임
○ 질의내용
(1) 임
대아파트를 분양전환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
인지 사업소득인지
(2) 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하기 전에 현물출자방식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법인전환 이월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재재산46014-28, 2002.01.3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신축 후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1740, 2004.10.28.
귀
질의의 경우의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신축 후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1팀-176, 2006.02.09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신축 및 양도의 목적, 이용실태, 보유기간 및 거래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양도하거나 신축한 건물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