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채무면제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시기에 채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타당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채권의 실제여부, 소멸시효의 완성 및 소멸시효완성시기, 변제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갑]은 [을]에게 1996년부터 1997년에 걸쳐 4회 총48,000,000원을 차용증만 받고 빌려주었음
- 이자나 변제기일은 기록하지 않았으며, 2010년 현재 채권 소멸시효가 지나서 [을]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채무를 변제하면 모를까 법적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있음
O 질의내용
-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난채권 즉, 채무가 없는 상태에서 채무자에게 채무면제의 내용을 기록한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내용증명 발송시점에서 “채무면제이익”에 대하여 채무자인 [을]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10. 1. 1. 개정)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41조의 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2010. 1. 1. 개정)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