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의 산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9.11.26
변동된 소유권에 대하여 원인무효 소의 확정판결로 인하여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초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변동된 소유권에 대하여 원인무효 소의 확정판결로 인하여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초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후손 고◎◎이 제3자에 양도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에 근거하여 위원회에서 당해 재산을 국가귀속 결정하였으나 대법원의 국가귀 속결정취소 확정판결 선고 받음 ○ 질의내용 - 양도자 고◎◎이 매각대금의 국가 반환시 기 납부한 양 도소득세의 환 급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개정 1999.12.28>】 ① 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부칙, 1999.12.28 부칙, 2000.12.29 부칙, 2002.12.18 부칙, 2003.12.30 부칙, 2006.12.30 부칙>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 다. 2. 제94조제1항제3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개정 1999.12.28 부칙> ③ 제1항의 규정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부칙, 2005.12.31 부칙, 2006.12.30 부칙, 2008.12.26 부칙>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삭제 <2008.12.26 부칙> 다.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용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나. 이용권·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당해 주식등을 포함한다) 다.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기본통칙 94-1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예시 】영 제157조 제3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1997.04.08 개정) 1.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당첨권 등) 2.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 3.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상환채권 4.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기본통칙 94-2 【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영업권의 범위 】영 제15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에 포함되는 "행정관청으로부터 받은 인·허가를 받음으로써 얻은 경제적 이익"인 영업권을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당해 인·허가가 법규상 이전의 금지 여부와는 관 계없이 사실상 이전되므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1997.04.08 개정) 기본통칙 94-3 【 특정주식의 양도소득계산시 적용하는 법인의 자산총액의 범위 】영 제15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자산총액"이라 함은 동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당해 법인의 부채와 자본을 합한 총자산을 말한다.(1997.04.08 개정)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개정 1999.12.28>】 ①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년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확정신고라 한다. <개정 1999.12.28 부칙>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12.28 부칙, 2000.12.29 부칙> ⑤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양도가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28 부칙>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