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전 문
[회신]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토지․건물 취득가액 등 내역>
- 취득당시 기준시가 : 18억원
-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 2
1억원(감가상각누계액 차감한 금액임)
- 부담부증여일 : 2008.12.24.
- 부담부증여 당시 기준시가 : 17억원
- 위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 : 26억원
* 시가가 없어 담보된 채무액으로 재산평가하는 것으로 가정
○ 질의내용
- 부
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 산정과 관련하여
A
값은
취득당시 실지
거
래가액
(21억원)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취득당시 기준시가
(18억원)를 적용하는지
A ×
(
26억원
/
26억원
)
= 21억원
채무액 평가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법 제88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가액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다)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2. 양도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2000.12.29 부칙>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이하 생략
○ 재산세과-435, 2009.02.06.
(사실관계)
- 2006.8.30. 갑은 A주택을 6,600만원에 취득하여 전세를 줌
※ 전세보증금 : 6,500만원 ※ 취득당시 기준시가 : 3,200만원
- 2009.1.2. 전세보증금을 포함하여 아들에게 부담부증여함
※ 부담부증여 당시 기준시가는 5,200만원으로, 증여재산가액은 전세보증금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인 6,500만원으로 평가됨
(질의내용)
-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양도가액은
6,500만원
× (
6,500만원
/
6,500만원
) = 6,500만원임
평가액
채무액 평가액
- 이 경우 취득가액 산정 방법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갑설>
6,600만원
× (
6,500만원
/
6,500만원
) = 6,600만원
취득 실가
채무액 평가액
<을설>
3,200만원
× (6,500만원 / 6,500만원) = 3,200만원
취득당시 기준시가
(회신)
부
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