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주택자가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 출국시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3.12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접수일이며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사가에 의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접수일이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이며,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의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배우자와 함께 1997년 증여 받은 서울 서초동 1336번지 소재 아파 트를 소 유하던 중 2010.11.30. 위 아파트를 양도하기로 하고 2010.8.31. 매매계약 체결 -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던 중 당해 아파트에 1336-1번지라는 별도의 지번에 체비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체비지를 모두 양도하는내용으로 매매계약 함 - 위 체비지는 1997년 증여 당시 법무사의 신청착오로 증여계약서 에 체비지 부분 의 지번표시가 누락됨으로써 소유권 이전이 누락되어 현재까지 증여자 명의로 남 아 있는 것을 확인 - 1997.4.28. 이후 현재까지 재산세를 꾸준히 납부하였으며 서초구 청 확인결과 그 납부세액에는 체비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통보를 받 음 - 증여자가 1979년 증여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쟁점 체비지는 “영 동 壹지구 四七0구획 壹호”등기권리증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1992.4.30. 구획정리가 완료되면서 아파트와 별개로 1336-1번지로 지번이 부여되어 등기권리증이 두 개가 되었음 O 질의내용 - 당초 증여시 신청착오로 누락된 체비지를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이하 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개정 1998.12.31 부칙, 2003.12.30 부칙, 2005.8.5 부칙>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당해 건물을 완성한 경우 나.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당해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분양권"이라 한다)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이하 생략) 나. 종전 질의회신문 ○ 서면4팀-389, 2005.03.16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접수일이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 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자산의 가액' 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며, 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자산의 가액' 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