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9.05.04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부채에 가산하는 배당금은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부채에 가산하는 배당금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배당기준일 현재 비상장주식의 소유주가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처분 결의가 있기 전에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경우로서 증여한 이후에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이고 - 증여가액 산정을 위하여 보충적평가방법에 의거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을 산정하고자 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되지 아니한 배당금 또는 상여금을 순자산가액 산정시 부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에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채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동 배당금 및 상여금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않는다(즉, 주식가액으로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 나목 및 동법 시행규칙 63-55…8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 후에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당해 배당금 및 상여금은 부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 [을설] 부채에 포함한다 - 배당기준일 이후의 주식의 양도, 증여, 상속의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기준일 현재의 주식소유자가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으므로(상속인 경우 피상속인의 권리를 상속인이 승계받는 것에 불과함) - 당연히 배당금은 당초 증여자에게 귀속될 것이므로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현재에는 확정된 부채로 봄이 타당하며 단지 잉여금 처분이 증여일 이후에 이루어졌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님 - 또한, 상속의 경우는 피상속인이 배당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승계되므로 통칙의 규정이 적정할 수 있으나, 증여의 경우는 배당금을 지급받는 주체가 다르므로 논리적 모순이 있으며, - 이후, 배당금을 실제 수증자가 수령한 경우가 있다면 이는 별개의 현금증여로 보는것이 타당하기 때문임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 2. 4.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2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2002. 12. 31. 개정) 1.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2001. 4. 3. 신설) 2. 선급비용(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가액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2005. 3. 19. 개정)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2001. 4. 3. 신설) 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 주민세액 (2001. 4. 3. 신설) 나.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ㆍ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 (2001. 4. 3. 신설) 다.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2001. 4. 3. 신설) 4.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3. 19. 개정) 가. 충당금 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 (2001. 4. 3. 신설) 나.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에 규정된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범위안의 것 (2005. 3. 19.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3-55…8 【순자산가액계산시 배당금과 상여금의 부채인정범위】 배당기준일 현재 생존하고 있던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잉여금 처분결의가 있기 전(주주명부 폐쇄기간중을 말한다)에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개시후에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당해 배당금과 상여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당해 비상장주식 평가시에는 동 배당금과 상여금은 규칙 제17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망전에 처분한 주식에 대한 배당금등이 상속개시후에 지급되는 경우 당해 배당금등은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148, 2005.07.07 【회신】 배당기준일 현재 생존하고 있던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잉여금 처분결의가 있기 전(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을 말함)에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에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당해 배당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상속받은 당해 비상장주식 평가시 동 배당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잉여금 처분 결의일과 상속개시일이 동일자인 경우 잉여금의 처분의 확정이 상속개시 전에 있었는지 또는 상속개시 후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 시차에 의하여 구분하는 것이 타당함. O 서면4팀-2015, 2004.12.10 【질의】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처분결의가 있기 전에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확정된 배당금을 순자산가액 계산시 부채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당해 법인의 부채에 가산하는 배당금은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O 재재산46014-77, 1999.12.21 【질의】 1. 사실관계 (1) 본인은 1998. 2. 10에 배우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되었으며 피상속인의 재산중 비상장법인의 주식(지분율 100%)을 상속받게 되었음. (2) 당해 비상장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은 1997. 12. 31이며 피상속인은 주주명부 폐쇄기간인 1998. 2. 10에 사망하였으며 사망일까지는 당해 법인의 1997. 12. 31 종료되는 사업연도의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지 못하여 이익잉여금을 처분하지 못하였음. (3) 상속인 등은 상속세 납부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상속개시일 이후인 1998. 3. 20에 1997. 12. 31 종료되는 사업연도의 미처분이익잉여금 20억원을 배당 결의하여 동 자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였음.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상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이익잉여금의 처분내용을 1997. 12. 31 현재 대차대조표상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미지급배당금을 부채에 계상하였음. 2. 질의사항 이와 같은 경우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1998. 2. 10) 이후 상속인에 의하여 1998. 3. 20 결의한 배당금을 1997. 12. 31 현재 대차대조표상 부채로 계상하고, 한편 동 미지급배당금 상당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의견과(이하 〈갑설〉이라 함)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에 의하여 배당결의한 배당금은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이므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인에 의하여 결의한 배당금은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하 〈을설〉이라 함)이 있어 이에 관하여 국세청에 질의한 바, 〈갑설〉이 타당하다고 하는 회신을 받았음.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을설〉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재질의함. (〈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이유) (1)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식은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100%에 해당하고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으므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기주주총회도 개최할 수 없고, 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 하더라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 따라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한 거주자가 주주명부 폐쇄기간에 사망하여 동 기간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통상적인 주식양도의 경우와 같이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된 배당금의 귀속을 주주명부 폐쇄기간 현재의 주주의 소득으로 인정할 수는 없음. (2) 국세청 유권해석(재삼 46014-1129, 1998. 6. 22)에 의하면, 주식명부 폐쇄기간 내에 상속받은 주식의 평가액은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배당금을 차감한 후의 순자산가액을 기초로 하여 당해 주식을 평가하고 정기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배당한 금액은 피상속인의 소득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함. 그러나 동일한 상속재산(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 100%에 해당하는 자산)임에도 상속인이 상속세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자 상속세 납부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권을 행사하여 배당을 의결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평가액은 배당후 당해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금액이 되고 상속인이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을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액은 배당전의 당해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액이 되어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가 이원적으로 이루어져 평가액이 서로 다르게 산정되는 것으로서 이는 상속재산평가에 있어 적정하지 못하다 할 것임. 따라서 상속인이 주주명부 폐쇄기간내에 비상장법인의 주식 100%를 상속받는 경우 당해 주식의 평가액은 상속인이 정기주주총회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하기 이전의 주식의 평가액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3) 상속인이 주주명부 폐쇄기간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상속받았음은 당해 비상장법인 주식에 부여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와 당해 주식의 재산권을 함께 법률상 상속받은 것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따라서 상속인이 비상속인 주주의 권한과 직위를 승계받아 주주권 행사에 의하여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한 배당금의 귀속은 당연히 상속인의 소득으로 귀속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며 국세청 유권해석의 경우와 같이 정기주주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배당받은 금액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자산인 당해 주식과는 별개의 상속재산으로 취급하여 피상속인의 소득으로 귀속하고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됨. (4)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의하면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 결의일로 하고 있음. 따라서 잉여금을 처분하고 그 결과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동 배당금을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인정함은 부당함. 【회신】 배당기준일 현재 생존하고 있던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잉여금 처분결의가 있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개시후에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배당금 및 상여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부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