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질의의 경우, A와 B의 명의로 각각 명의개서를 한 날 및 유상증자 주식을 명의개서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음
- 1988.6. 甲 주식회사 설립 시 발행된 주식은 총 5,000주임.
- 주식 중 회사직원(A) 명의로 발생된 주식 2,000주는 실질소유자가 회사 대표이사임에도 당시 상법상의 발기인수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회사직원 명의로 발행한 것으로 명의신탁된 주식임
- 이후 1988.7월 주식의 명의수탁자인 회사직원(A)이 퇴사함으로써 위 명의신탁주식 2,000주는 실질소유자인 회사 대표이사의 친척(B) 명의로 다시 명의신탁을 하였음
- 1989.1월 증자(지분비율대로 증자)로 인하여 위 명의신탁주식은 총 4,000주가 되었으며, 이후 현재까지 명의신탁 상태임
O 질의내용
-
명의신탁주식 4,000주 전부를 금년 중 회사설립당시부터 실질소유자인 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신탁해지 환원하고자 하는데, 위와 같은 경우 상증법 제45
조의2 규정을 적용할 때 증여의제 시기(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
(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
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제2호는 주식등을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나 그 주식이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2002.12.18 -6780호로 개정된 것)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18>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18>
부칙 <제6780호,2002.12.18>
제5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명의신탁재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법 시행일 현재 제41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의 2-0…3【주식의 명의개서시점】
법 제31조 제3항 및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명의개서를 한 날”이라 함은
「상법」 제337조
에 따라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16조에 따른 실질주주명부를 포함한다)에 기재한 때를 말한다.<개정 2011.05.20.>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937, 2006.04.12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
을 말하는 것임
○ 서일46014-11060, 2003. 8. 7.
1.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타인명의로 주식을 명의개서한 날이 1975년인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2.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주주의 명의변경이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당초 명의신탁 당시 연령·직업·소득 및 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재산세과-473, 2011.10.13
[ 요 지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
이며 비상장주식을 타인명의로 명의개서 하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회 신 ] ○ 귀 질의 “1·2”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107, 2010.2.23, 재산세과-178, 2010.03.23)을 참고하시기 바람
○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라 15년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 O 사실관계
- 19
99.1.1. 법인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설립 당시부터 주주 현황
은 아래와 같음
| 주주 | 지분율 | 명의신탁자와 관계 | 비고 |
| A B C 본인 | 35% 40% 10% 15% | 매제 매제 기타 - | 명의신탁 명의신탁 |
* 자본금 5천만원으로 설립(증자는 없었음)
* 현재 주식가치는 200천원
O 질의내용
① 상기 본인은 법인설립시 매제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나 명의신탁 해지하는 경우 설립 당시 주금납입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명의신탁 해지에 의하여 주식을 명의개서하는 경우 당초 명의신탁일인 법인설
립일을 증여시기로 보지 않고 주식명의개서일의 주식평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③ 명의신탁재산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인지 15년인지
○ 재산세과-1558, 2009.07.27
[ 요 지 ]
주식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적용되며, 유상증자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주를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것은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해석사례(서면4팀-857, 2008.03.31, 서면4팀-1976, 2007.06.25)를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 명의신탁주식을 유예기간동안 실명전환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명의신탁되어 있었으며 자본증자의 필요에 의하여 3차례의 증자시에도 명의수탁자 명의로 증자하여 명의신탁 주식수가 증가되었음
- 명의신탁주식을 유예기간동안(1998.12.31까지) 실명전환 하지 못한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함
-
증여세의 증여시기를 최초 명의신탁시에 명의신탁 가액으로 1회만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자시에는 추가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것인지
- 임직원 명의로 명의신탁한 의도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보는데 이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O 서면4팀-1976, 2007.06.2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2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 유상증자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주를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것은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