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 과세대상자산을 2005년도에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2002년 취득)은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 과세대상자산을 2005년도에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2002년 취득)은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년 7월
부동산(토지 및 병원 건물)을 취득함
-
2005년 8월
위 부동산을 양도함
- 위 부동산은 기준시가 과세대상 이었으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함
○ 질의내용
- 의
제취득일 이후 취득하여 2006년말 이전에 양도한 경우로서
기준시가 과세대상자산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쌍방실가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6의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⑥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이나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 ──────────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2. 법 제9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
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
)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 ───────────────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
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이하 생략
○ 서면4팀-1443, 2008.06.17.
(사실관계)
- 2000. 7. 19. 취득한 ○○시 ◇◇면 △△리 XX번지 외 5필지의 농
지 및 동리 산XX번지 외 1필지의 임야를 2006. 12. 29. 양도함
.
- 위 토지는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 제
96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지
아니함.
-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시(2007. 2. 28)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하여 신고함.
- 최근 관할세무서에서 위 농지와 임야에 대한 전소유자의 실지양도가액(본인의 취득가액)을 확인하여 수정신고 안내(쌍방실가 적용)를 하였음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 세무서의 안내 내용대로 쌍방실가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세무서에서 쌍방기준시가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하는지
(쟁점사항)
의제취득일 이후에 취득한 자산으로서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해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에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 쌍방실가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96조 제2항 규정의 기준시가 과세대상자산을 2006년도에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2000. 7. 19.취득)은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