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득이 있는 30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1세대1주택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9.05.04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이월익금을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추가로 가감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0조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아 익금불산입한 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시 각 사업연도에서 가감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사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주식의 증여를 위하여 2010.9.30현재 상증법상 1주당 가치를 산정하고자 함 - 한편, 당사는 2008년도에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였으며 이전으로 인해 대도시에 소재하는 기존의 공장을 매각하였음 - 또한 2008년도 법인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대도시에 소재하는 공장의 매각으로 인한 양도차익 12억원을 익금불산입 하였으며 동 양도차익은 2013년도부터 균등한 금액으로 5년간 익금산입할 예정임 O 질의내용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규정에 따라 최근 3년간(2009, 2008, 2007년)의 순손익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의 공장 양도차익 12억원의 이월과세분에 대하여 2008년 순손익액 산정시 별도의 조정(가산)없이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중간생략)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2005. 8. 5. 개정) 1.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 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 2ㆍ제18조의 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 제3항,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2009. 2. 4. 개정)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나. 「법인세법」 제21조 제4호 및 제5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2005. 8. 5. 개정) 다. 「법인세법」 제24조 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제28조의 금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