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재건축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1.25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2005.5.30. 이전에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조합원의 지위를 2005.12.31. 이전에 승계 취득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동 권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임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위 “1”에서 “다른 주택”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05.5.30. 이전에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조합원의 지위를 2005.12.31. 이전에 승계 취득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동 권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5. 9.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취득(1주택 소유 상태) (2005. 5.16. 사업시행인가, 2005.12.28. 관리처분계획 인가) - 2009.12. 재건축아파트 사용승인 예정 ○ 질의내용 - 기존 주택을 어느 시점에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개정 2005.12.31> 4. <삭제 2005.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12.31> ○ 소득세법 부칙 <제7837호, 2005.12.31> 제12조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89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한다. ② 2006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아서 제89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11.28>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4, 2008.06.04. (사실관계) - 본인은 국내에 A주택을 소유하던 중 새로운 주택으로의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2005년 5월 16일부로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은 B주택을 2005년 8월 26일 조합원으로부터 승계취득 하였으며, 당해 B주택은 2005년 12월 26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음 - 한편, 위 B주택은 현재 공사 중이며, 2009년 12월 완공 예정임 (질의내용) (1) B주택이 재건축으로 완공된 후 1년 이내에 현재 소유하고 있는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2) B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위 “1”에서 “다른 주택”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년 5월 30일 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년 5월 31일 이후)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이며, 동 권리를 승계하여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3. 한편,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입주권”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2조 규정과 기존 상담사례(서면4팀-878, 2008. 4.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