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출연자와 상증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이때 임원은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1112, 2009.6.5)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재산세과-1112, 2009.06.05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8항에서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당해 공익법인 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를 제외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9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이때 임원은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증법 제48조 제8항에서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가
대통령령이 정하
는 공익법인 등의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
여 이사가 되거나, 당해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으로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함
- 상증법 시행령 제38조 제10항에서 “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출연자와 같은 령 제19조 제2항 각 호의 1의 관
계
에 있는 자를 말함
-
상증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
업(당해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이하 생략
O 질의내용
-
상증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당해 기업의 임원의 범위에 퇴직한 임원
이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중간 생략)
⑦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1. 출연자(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7조제2항ㆍ제4항 및 제38조제10항에서 같다)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출연자와 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되, 당해 공익법인등을 제외한다)가 주주등이거나 임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임원과 퇴직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현원(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출연자와 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
2.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당해 공익법인등을 제외한다)가 주주등이거나 임원의 현원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출연자,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공익법인등출자법인(당해 공익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인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에는 당해 공익법인등출자법인(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에 한한다)
(이하 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중간 생략)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주주등을 말한다.
1.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자 또는 당해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ㆍ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와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4.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이하 생략)
나. 종전 질의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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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과-1112, 2009.06.05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8항에서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당해 공익법인 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를 제외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9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이때 임원은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