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시 임대기간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9.11.25
상속인이 피상속인 외의 자 병 간호를 위해 피상속인과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상속인이 피상속인 외의 자(조모) 병 간호를 위해 피상속인과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 2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함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속인 김보승은 1978.12.16. 출생 이후 2007.7.1.까지 부친과 동거하였으며 서울 송파동 소재 상속주택에서는 18년간 동거하였음 - 2007.7.1. 상속인 김보승은 조모의 병간호를 위해 경기도 양주시로 주민등록을 옮겨 조모와 함께 거주 O 질의내용 - 위와 같이 상속인 김보승이 자신의 질병치료나 요양이 아닌 조모의 병간호를 위해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상증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3호에 해당되어 동 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일세대 일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일 것 2.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 의2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징집 2.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9조 의2 【동거주택 인정범위】 영 제20조의2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