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 등에 재산을 출연하고 그 재산을 해당 공익법인 등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신탁법」제106조에 따른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 등에 재산을 출연하고 그 재산을 해당 공익법인 등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조․제52조 및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피상속인 A의 상속재산(주식 등이 아님)이 2010년 1월 A의 사망 이후 2010년 2월 15일자로 공익신탁에 신탁되었음
- 신탁계약시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여 해당 신탁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도록 하였고 그에 따라 2013년 2월 공익법인에 출연되었음
O 질의내용
- 상증법 제17조, 제52조 규정에 의하면 상속(또는 증여) 재산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신탁법 제106조
에 따른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가액은 상속세(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 위와같이 2013년 2월 공익신탁으로부터 공익법인에로의 재산이전과 관련하여서도 증여세 등이 과세되지 않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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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조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신탁법」 제106조
에 따른 공익신탁으로서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이하 이 조에서 "공익신탁"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5>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익신탁의 범위, 운영 및 출연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
【공익신탁의 범위등】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다. <개정 2008.2.22>
1. 공익신탁의 수익자가 제12조에 규정된 공익법인등이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수혜자일 것
2. 공익신탁의 만기일까지 신탁계약이 중도해지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할 것
3. 공익신탁의 중도해지 또는 종료시 잔여신탁재산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다른 공익신탁에 귀속될 것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탁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신탁 이행이 늦어지면 그 사유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탁을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2,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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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증여재산 중 증여자가
「신탁법」 제106조
에 따른 공익신탁으로서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