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조세회피목적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명의신탁하게 된 경위와 불가피성의 유무, 종합소득세ㆍ증여세 등 제 조세의 회피유무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20년간 자영업을 영위하던 자로서 2002년과 2003년에 주식거래를 하기 위해 별 생각없이 아내명의의 증권차명계좌와 본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인터넷으로 본인이 직접 주식거래를 하고 자금의 입,출금 등 모든 권리를 본인 관리하에 행사하면서 2006년까지 증권시장의 좋은 시황 덕분으로 상당한 소득을 올려 금융종합과세대상자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한 바 있음
- 한편, 2005년 말 기준의 증권 차명계좌에서 주식을 취득하고 보유한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O 질의내용
1.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 과세요건이라 할 수 있는 명의개서 시점은 언제를 말하는 것인지?
2.
위의 경우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시 실질소득자(남편)와 차명자(아내)
공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최고세율)로서 원천징수자료에 따라 각기 신고한
경우 실질소득자인 남편에 합산수정신고 함으로서 발생하는 차액(본의아니게 발생되는 차액)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는 주식등을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나 그 주식이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재산-1721, 2004.12.30
【질의】
◇ 타인명의의 고객예탁계좌부를 통하여 상장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시
o 증여로 보는 시기는.
〈갑설〉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에 기재한 날
〈을설〉 고객계좌부에 기재한 날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을 말함.
O 서면4팀-141, 2006.1.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조세회피목적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명의신탁하게 된 경위와 불가피성의 유무, 종합소득세ㆍ증여세 등 제 조세의 회피유무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