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목회의 폐지로 교회의 실체 및 구성원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의무자

사건번호 선고일 2009.04.29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는 종전 질의회신사례(서면4팀-1050, 2008.04.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1050, 2008.04.29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거주자 본인은 2010년 1월 미국국적의 아들(비거주자)에게 국내의 비상장주식 100,000주를 증여한 사실이 있음 - 수증자는 증여일 현재 비거주였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이 수증자를 대신하여 본인의 주소지과할 세무서에 적법하게 신고하였고, 본인의 재산으로 증여세를 납부하였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본인(증여자)이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아들(수증자)을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액이 재차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10. 1. 1. 개정)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41조의 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2010. 1. 1. 개정)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 3부터 제41조의 5까지,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1.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010. 1. 1. 개정)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010. 1. 1. 개정) ⑤ 제2항과 제45조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010. 1. 1. 개정)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050, 2008.04.29 【질의】 (사실관계) -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미국소재 대학에서 진행하는 한국관련 기념관 건립과 관련하여 일정액을 기부하고자 함. (질의내용) (질의1) 위와 같이 미국에 소재한 대학이 공익목적으로 받은 기부금을 그 목적대로 사용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질의2) 상증법 제48조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비과세조항 및 제46조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의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대상에 비영리외국법인은 제외되는 것인지. (질의3) 상증법 제2조 제2항의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조항과 국제조세의 관계에 비추어 비과세되는 것이 아닌지. (질의4) 만약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면 상증법 제4조의 연대납세의무와 관련하여 당 법인이 어떤 절차로 납세의무를 실행하면 되는지(자진신고납부 또는 과세관청의 통지후 신고)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공익법인은 주된 사무소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ㆍ제48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같은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3.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