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취학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9.03.11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실지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로 수수한 거래대금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임
[회신]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실지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로 수수한 거래대금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임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공공용지로 수용시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 있 어 양도가액 산정방법 ㉠ 양도일을 기준일자로 하여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한다. ㉡ 보상계약서상 양도가액으로 한다. ㉢ 양도소득세 현금 납부시 채권 액면가액으로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개정 2005.12.31 부칙> ② 이하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