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실지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로 수수한 거래대금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실지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로 수수한 거래대금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임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공공용지로 수용시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 있
어 양도가액 산정방법
㉠ 양도일을 기준일자로 하여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한다.
㉡ 보상계약서상 양도가액으로 한다.
㉢ 양도소득세 현금 납부시 채권 액면가액으로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개정 2005.12.31 부칙>
②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