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9.03.11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자산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의 질의회신사례(서면4팀-1852, 2004.11.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서면4팀-1852, 2004.11.16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 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의 유보금액 중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자산과 관련된 유보금액은 순자산가액에 별도로 가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사는 골프장운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내국법인으로 당사의 주식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여 평가하고자 함 - 당사의 재무상태표 상에는 자산가액의 70%가량에 해당하는 건설중인 자산이 계상되어 있음 - 건설중인 자산은 대부분 토지 및 건물과 그와 관련된 비용으로 이루어져 있음 - 또한, 상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고있음 - 재무상태표상 건설중인 자산 : 100 -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특정차입금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 20 (해당 금액은 편의상 법인세법상 자본화하도록 하고 있는 지급이자 부분으로 가정함) -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일반차입금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 10 (해당 금액은 편의상 법인세법상 자본화하도록 하고 있는 지급이자 부분으로 가정함) O 질의내용 위와같은 경우로서 아래와 같은 상황 별 건설자금이자와 관련된 건설중인 자산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1. 재무상태표상 건설중인자산 계정을 100으로 계상하고 세무조정을 통하여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 특정차입금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20을 유보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 2. 재무상태표상 건설중인자산 계정을 120으로 계상하고 세무조정을 통하여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 유보금액이 없는 경우 3. 재무상태표상 건설중인자산 계정을 130으로 계상하고 세무조정을 통하여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 일반차입금에 대한 건설이자 10을 (-)유조로 이식하고 있는 경우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 2. 4.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신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852, 2004.11.16 【질의】 o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바, 법인이 건설자금이자를 취득원가에 산입한 경우 장부가액에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및 건설자금이자 관련 유보금액을 순자산가액에 가감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 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의 유보금액 중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자산과 관련된 유보금액은 순자산가액에 별도로 가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아울러, 귀 질의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1091, 2004.7.14. ; 서면4팀-1418, 2004.9.13.)을 참고바람. O 법인-780, 2009.02.25 【질의】 당사는 민자역사를 건설하여 임대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임. 아직 건설은 시작되지 않은 상태임. 공사규모가 몇천억에 이르는 대규모공사이므로 설계비, 측량비 및 입주가능업체 시장조사용역비등(그 중 설계비가 90% 이상을 차지함)에 사용하고자 금융기관에서 차입을 하였음. 이와 같이 건설관련 비용에 충당하고자 차입한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착공전에 발생하였을 경우, 법인세법 제28조 에 따라 자본화하여야 하는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는지. 기업회계기준상으로는 아래 기준서에 따라 설계비를 지급하기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도 자본화대상이 됨. (기업회계기준서 제7호 문단 17) “자본화기간의 개시시점은 (가) 자본화대상자산에 대한 지출이 있었고, (나) 금융비용이 발생하였으며, (다) 자본화대상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한 취득활동이 진행중이라는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시점으로 한다. 여기에는 물리적인 제작뿐만 아니라 그 이전단계에서 이루어진 행정, 기술상의 활동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설계활동, 각종 인허가를 얻기 위한 활동 등을 들 수 있다.”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관련하여 금융비용의 자본화 기산시점은.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에서 “건설자금에 출당한 차입금의 이자”는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지출에 사용된 차입금 이자는 이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에서 설계비 등이 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O 서면2팀-321, 2008.02.21 【질의】 - 기계장치를 우선 운영자금으로 2007.5월에 선급금 5억지급, 잔금은 2007.6월에 지급하여 준공완료하고 2007.10월에 5억지급, 시설대로 만기8년 조건으로 차입할 경우임. - 공장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법인의 운영자금에서 우선 지급하고 그 후 공장건설 명목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이를 운영자금에서 충당한 경우 동 차입금은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에 포함되는 것임(재법인46012-119, 1995.10.10). - 상기의 예규와 같이 당해법인의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는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이 건설 등에 필요한 자금을 법인의 운영자금에서 우선 지급하고 그 후에 건설 등 명목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이를 운영자금에 충당한 경우 당해 차입금도 포함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