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와 도급계약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도중에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하는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산가액이란 장부상 계상된 자산을 상증법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기 위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발주처와 도급계약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도중에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하는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산가액이란 장부상 계상된 자산을 위와 같이 평가하여 산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12월말 법인으로서 예약매출이 아닌 순수한 도급방식의 건축공사 계약상황은 다음과 같으며 평가기준일은 건설공사를 수주한 당해 사업연도 말일인 2009.12.31.인 경우임
- 수급인은 재료의 전부를 제공하여 건물을 완성할 의무가 있으며, 완성된 건물은 준공검사 완료와 잔금청산 후에 도급인에게 인도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임
[상황 1]
- 건축공사 계약기간 : 2009-5.1 - 2012.4.30(3년간)
- 공사 계약금액 : 10억원
- 잔금 : 준공 후 발주처의 검사완료 후 1개월내에 지급
- 중도금 : 공사단계별 기성신청에 따름
- 공사 예정원가 : 8억원
- 평가기준일 현재 실행원가 : 2.4억원(진행률 30%)
- 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 계상 : 3억원 (10억원 * 30%)
- 평가기준일 현재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 : 1.5억원
- 회사의 회계처리내용
․ 계약금 및 중도금 입금시
현금등 1.5억원 / 공사선수금 1.5억원
․ 재료비 등 지급시
제좌 2.4억원 / 현금 등 2.4억원
․ 2009.12.31 공사원가 대체 및 공사수입 계상
공사원가 2.4억원 / 제좌 2.4억원
공사선수금 1.5억원 / 공사수입 3억원
공사미수금 1.5억원 /
- 2009.12.31 현재 자산계정 잔액
․ 공사미수금 1.5억원
[상황 2]
건축공사 계약기간, 공사계약금액 등은 위 [상황1]과 같으나, 평가기준일 현재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이 4억원인 경우임
․ 계약금 및 중도금 입금시
현금 4억원 / 공사선수금 4억원
․ 200912.31. 사원가 대체 및 공사수입 계상
공사원가 2.4억원 / 제좌 2.4억원
공사선수금 3억원 / 공사수입 3억원
․ 2009.12.31 현재 부채계정 잔액
․ 공사선수금 1억원
O 질의내용
-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는 그 건축허가가 타인의 명의로 된 여부에 관계없이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된다(대법원2006.5.12. 선고 2005다68783판결, 대법원 1980.7.8.선고 80다1014판결 등 참조)는 대법원 판례가 있고
- 장기도급건설공사에 있어서 건축중인 건물은 그 소유권이 수급자인 건설업자에게 있으므로 순자산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투입된 건설원가 상당액의 시가를 자산가액에 가산하고 진행율에 의하여 계상되는 공사미수금 또는 공사선수금을 자산 또는 부채에 각각 가산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 2. 4.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807, 2005.05.24
【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함)”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가액에 의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제1항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가액에 의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