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 해당 여부 및 납세의무자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9.01.08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서면4팀-905, 2007.03.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의 처는 국내 출생후 거주자였다가 캐나다에서 영주권을 받았고 2010.12.30.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거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아파트)을 발급받았음 - 2012년 해외체류기간은 179일이며, 국내거소기간은 187일임 - 가족의 거주지인 본인 집(상기 처의 거소지와 같음)에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고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소재 상가를 임대하고 있음 O 질의내용 - 본인의 처가 만일 2012.12.31. 증여를 받는다면 그 시점에서 역산한 과세기간 1년인 2012년에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했기 때문에 거주자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 해외출국 사실도 이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어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 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하 “비거주자”라 한다) 이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12.31>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00만원으로 한다. 3. 제2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00만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조 【주소와 거소의 정의등】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와 거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5.8.5>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2이상의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주소지로 한다. <개정 2005.8.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등】 ① 법 제1조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른다. <개정 2005.8.5, 2013.2.15>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법 제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로 본다. <개정 2013.2.15> ③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법 제4조제2항에서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증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신설 2013.2.15> 1.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금융거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금융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에 보유한 재산 2.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외국법인(증여재산 취득일 현재 자산총액 중 국내 소재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으로서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개정 2010.2.18>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개정 2010.2.18>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거주자 판정의 특례】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개정 2009.2.4>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905, 2007.03.16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제1항에 규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