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추정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도 상속개시일 전 인출한 금전을 상속인 등이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한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인출한 금전을 상속인 등이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및 제13조 규정에 따라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인출된 금전을 상속세납부 및 장례비로 사용한 경우의 당해 금액은 사전증여 또는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속개시일전 예금출금액은 아래와 같음
(단위 : 천원)
| 금융기관 | 출금일자 | 금액 | 비고 |
| 신한은행 | 2009.03.30. | 10,500 | 예금이체 |
| 신한은행 | 2009.05.10. | 11,000 | 예금이체 |
| 신한은행 | 2009.07.16. | 31,000 | 차입금 상환 |
| 하나은행 | 2009.01.19. | 80,000 | 상속세 납부 |
| 하나은행 | 2009.03.10. | 30,000 | 장례비용 |
O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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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전 예금출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관할세무서의 상속개시일전 1
년내 인출된 금융자산의 사용처 소명에 응해야 하는지
- 상속세납부와 장례비로 사용한 경우 사전증여에 해당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 종류별 구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종전 질의회신문
○ 서면1팀-49, 2004.01.1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위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이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상속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그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