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단체의 구성원 중 1인 명의로 등기되고 건물은 단체로 등기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사건번호선고일2009.04.29
요 지
주택의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어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된 경우에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1439, 2009.07.15외)을 참고 하시기 바람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10.10.15. 증여자가 손자에게 아래 부동산을 증여하였음
| 1. 창녕군 영산면 ○리 82-1 대 23평방미터 2. 창녕군 영산면 ○리 83 대 122평방미터 3. 창녕군 영산면 ○리 84-1 대 121.3333평방미터 4. 위 지상 1) 세멘블럭조 시멘트기와 1층 주택 29.75평방미터 2) 세멘블럭조 시멘트기와 1층 공장 49.59평방미터 3) 세멘블럭조 시멘트기와 1층 근린생활시설 42.98평방미터 |
- 증여관련 등기관계를 살펴보면 82-1․83번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고 84-1번지 토지와 지상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하여 개별주택공시가격으로 고시되어 있음
O 질의내용
- 위 증여 부동산의 평가방법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3. 생략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 다만,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나. 종전 질의회신문
○ 재산세과-1439, 2009.07.15
귀 질의의 경우 증여받는 당해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같은 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502, 2009.10.20
주택의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어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된 경우에는 토지 개별공시지가가 개별주택가격보다 큰 경우라도 당해 고시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함
○ 재산세과-904, 2009.12.03
상속 또는 증여하는 당해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로서, 귀 질의와 같이 공부상 현황과 다르게 개별주택가격이 결정ㆍ공시된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ㆍ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