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농지보전부담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3.11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여부에 상관없이 증여한 것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삼46014-2023, 1995.08.08)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재삼46014-2023, 1995.08.08 상속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그 신탁이익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여부에 상관없이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본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사는 신탁업법에 의한 법인으로서 위탁자의 재산(원본 및 이익을 받을 권리) 을 신탁계약에 따라 관리하고 있음 - 위탁자가 당사에 원본을 신탁하고 수익자 지정에 있어 원본에 대한 이익은 위 탁자 본인으로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는 제3자로 지정한 경우 O 질의내용 -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는 수익자는 소득세와는 별개로 증여세를 부 담하여야 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신탁이익의 증여】 ①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여러 차례로 나누어 원본(원본)과 수익(수익)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1.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은 경우 2.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아직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보고,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존재하게 된 경우에 새로운 신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나. 종전 질의회신문 ○ 재삼46014-2023, 1995.08.08 상속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그 신탁이익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여부에 상관없이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