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여부에 상관없이 증여한 것으로 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삼46014-2023, 1995.08.08)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재삼46014-2023, 1995.08.08
상속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그 신탁이익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여부에 상관없이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본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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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신탁업법에 의한 법인으로서 위탁자의 재산(원본 및 이익을 받을 권리)
을 신탁계약에 따라 관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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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가 당사에 원본을 신탁하고 수익자 지정에 있어 원본에 대한 이익은 위
탁자 본인으로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는 제3자로 지정한 경우
O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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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는 수익자는 소득세와는 별개로 증여세를 부
담하여야 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신탁이익의 증여】
①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여러 차례로 나누어 원본(원본)과 수익(수익)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1.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은 경우
2.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아직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보고,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존재하게 된 경우에 새로운 신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나. 종전 질의회신문
○ 재삼46014-2023, 1995.08.08
상속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그 신탁이익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여부에 상관없이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