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다주택 중과배제 장기임대주택 중 건설임대주택

사건번호 선고일 2009.03.11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사업연도소득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3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동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사업연도 소득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3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일정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1주당 순손익가치)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함 O 질의내용 - 순손익계산서 작성시 소득에서 공제할 금액 중 법인세 총결정세액이 당기 각사 업연도에 해당하는 법인세액만 해당하는 것인데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상에 계상된 전기 법인세추납액 및 전기오류수정손실 등의 익금 항목 역시 공제해주는 것이 맞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나. 생략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이하 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 (중간 생략)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법인세법」 제18조제4호 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2ㆍ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4항 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나. 「법인세법」 제21조제4호 및 제5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 「법인세법」 제24조 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제28조의 금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나. 종전 질의회신문 ○ 재산세과-1726, 2008.07.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3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동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