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생계를 달리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동일세대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3.11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회신]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2.12.11. 피상속인 A는 ○○건설(주)과 매매가액 1,075,500천원의 매매계 약체결 - 2002.12.26. 계약금 및 중도금 161,325천원 수령 - 2003.06.29. 잔금지급일이나 ○○건설(주)의 자금사정으로 잔금을 수령하지 못 함 - 2003.11.28. 피상속인 A 사망 - 2004.01.20. 배우자 B에게 소유권 이전 O 질의내용 - 피상속인 A의 상속개시일 이후 ○○건설(주)로부터 받은 잔금지급 위약금 249,501천원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일신)에 전속(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나. 종전 질의회신문 ○ 서면4팀-1578, 2006.06.05 【질의】 - 부친께서 소유하는 아파트를 2006.3.10. 매수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후 사망하셨음. - 잔금은 부친의 사망후 부친의 금융계좌로 수령한 후 매수자와 매매계약이행 차원에서 상속대상자가 부동산의 일체서류를 약식상속등기와 동시에 매매계약을 이행하였음. - 위와 같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자산의 납세의무자는 피상속인인 부친 또는 상속인이 되어야 하는지. 【회신】 양도자산의 소유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 도래 전에 사망한 후 상속인이 잔금 등을 수령하고 상속절차의 이행없이 피상속인명의로 해당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그 양도자산은 상속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상속인은 상속세 납세의무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서면4팀-3080, 2006.09.07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 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15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가액 중 실제 수입한 금액이 상속 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재삼46014-308, 1999.02.13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총매매대금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