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등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할증평가 특례를 적용함
전 문
[회신]
1.「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3조 제6항 및「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8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와 유사한 종전 답변사례(서면4팀-629, 2006.03.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거주자 [갑]은 2008년 3월 망부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을]법인 (주업종이 부동산임대업)의 주식 1,000주를 상속받게 됨
-
[을법인]의 주주현황은 망부를 비롯한 모친과 친척들로 구성되어 있어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보유 하고있는 경우임
-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에 의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동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때에는 할증평가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O 질의내용
- 위 [을법인]이 종업원 1명과 자산총액이 42억원인 임대부동산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금번 상속재산의 주식평가시 할증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동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
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때에는
동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006. 12. 30.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7. 12. 31.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⑥ 법 제6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8에 따른 중소기업
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O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8 【중소기업의 범위】
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629, 2006.03.20
【질의】
o 당 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서 매출액이 65억원이며, 상시근로자수는 25인임.
o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에 의한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의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6(그 밖의 모든 업종)에 해당하며, 그 기준이 상시근로자수 50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이하이므로 매출액은 50억원을 초과하지만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이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함.
〈을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6(그 밖의 모든 업종)에 해당하며, 그 기준이 상시근로자수 50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이므로 상시근로자수는 50인 미만이지만 매출액이 50억원을 초과하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율을 차등 적용함에 있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당해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