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입주권을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9.11.24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2003.6.23)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2003.6.27)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2003.6.23)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2003.6.27)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함)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 003.6.23.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A아파트 입주권을 2003.6.27. 승계취득함 -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2005년) 및 아파트 철거됨 - A아파트 재건축 완료 후 양도함 ○ 질의내용 - 양 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시 취득일이 언제인지(입주권 취득일인지 아파트 준공일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생략 ② 제1항 제2호ㆍ제2호의2 및 제4호 가목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1. 이하 생략 ③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 3. 생략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이하 생략 ○ 재산세과-842, 2009.03.11.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2003.3.10)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에 따라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4팀-3537, 2006.10.26. 귀 질의의 경우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이며, 동 권리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