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부담한 발굴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1.24
공익법인 등은 결산서류 등을 해당 공익법인 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함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한 공익법인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대하여 과세기간별로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은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 3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한 공익법인 등(결산서류 등의 공시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같은법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과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은 제외)은 결산서류 등을 해당 공익법인 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위에서, 공익법인 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는 당해 공익법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며,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가 따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 및 제50조의 3과 관련한 질의임 O 질의내용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3항 및 제50조의 3 규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상 총 자산가액 100억원 이상인 모든 의료법인은 과세기간별로 또는 사업연도별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국세청 사이트에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여야 하는지?, 상속 및 증여 여부 등과 관계없이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 1.에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는 법인세법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여부 3. 법인형태의 의료기관은 의려법인 뿐만 아니라 국립대 및 서울대병원,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지방의료원, 재단법인 등이 존재함. 동법의 규정을 받는 의료기관은 의료법인에 한정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2008. 2. 22. 개정)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2005. 8. 5. 개정)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 이 운영하는 사업 (2005. 8. 5. 개정)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2005. 8. 5. 개정)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 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2007. 2. 28. 개정) 10. 제1호 내지 제5호ㆍ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① 공익법인 등은 과세기간별로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이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 등과 사업운영의 특성 및 출연재산규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은 공익법인 등은 그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관련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의 결과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익법인 등은 과세기간별로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12. 31. 신설) 1.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 등 (2007. 12. 31. 신설) 2.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 (2007. 12. 31.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등】 ① 법 제5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업무수행상 독립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법 제60조ㆍ법 제61조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 (2008. 2. 22. 개정) 2.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출연자 1인과 그와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으로서 「감사원법」 또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공익법인 등(회계검사를 받는 연도분에 한한다) (2005. 8. 5. 개정) ③ 법 제50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이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ㆍ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 (2008. 2. 22. 신설) ④ 법 제50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제12조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 을 말한다. (2008. 2. 22.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 3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① 공익법인등(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과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등”이라 한다)을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2007. 12. 31. 신설) 1. 대차대조표 (2007. 12. 31. 신설) 2. 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에 준하는 수지계산서 등을 포함한다) (2007. 12. 31. 신설) 3. 기부금 모집 및 지출명세 (2007. 12. 31. 신설) 4. 해당 공익법인등의 대표자ㆍ이사ㆍ출연자ㆍ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2007. 12. 31. 신설) 5. 주식보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007. 12. 31. 신설) ② 국세청장은 공익법인등이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등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거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007. 12. 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결산서류등의 공시 및 그 시정요구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7. 12. 31.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 3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① 법 제50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이란 법 제50조의 3 제1항에 따른 결산서류등(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등”이라 한다)의 공시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ㆍ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 을 말한다. (2008. 2. 22. 신설) ② 법 제50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제12조 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 을 말한다. (2008. 2. 22.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