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는 같은 법 기본통칙 48-38…2에 따름
전 문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는 같은 법 기본통칙 48-38…2에 따르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되어 지출하는 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9, 2011.02.01, 재산세과-455, 2010.06.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소상공인진흥원은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설립된 준정부기관임
* 11.08.25.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일부 개정에 따라 소상인 진흥원과 소상공인지원센터 통합
* 12.02.06.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2-3호에 따라 준정부기관으로 변경지정(기타공공기관 → 준정부기관)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에 의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됨(09.02.04) : 〔별표6의2〕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번호 69)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상공인진흥원
O 질의내용
- 상증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제2호(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의 근거로 해당 공익법인의 정관상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는 바, 민간기관에서 출연받은 재산을 우리원 정관 제4조(사업)를 근거로 아래와 같은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함
①
타지역에서 본원으로 파견(지원)근무하고 있는 내부직원에게 숙소를 지원하기
위한 아파트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3억원 예상)
* 파견근무자에게 채재비를 현재 월90만원씩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기관운영의 예산이 부족하여 체재비 형태의 지원은 줄이고자 함
② 소상공인진흥원내 전자결재 시스템 및 ERP 도입을 위한 자산취득비(HW/SW 등)와 용역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약 6억원 예상)
- 소상공인진흥원의 기관운영비는 전액 국고보조금을 통해 운영되고,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정관상에 명시된 “그 밖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부대사업”이 소상공인진흥원 운영비 보조를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직원의 관사에 대한 임차보증금 및 내부운영 효율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비로 사용하는 것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역량 강화라는 관점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공익목적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개정 2011.12.31>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2011.7.25>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 법 제4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제12조 제1호에 따른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②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개정 2012.2.2>
1.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
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8-38…2 【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
법 제48조 제2항에서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1.05.20.>
1. 출연재산이 현금인 경우
가.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나. 직접공익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
다.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2. 출연재산이 제1호 외의 재산인 경우
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의 금액
나.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재산으로 사용되는 재산의 금액
다. 당해 출연재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제1호 각목의 용도에 지출한 금액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429, 2012.11.30.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그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2.
여기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이라 함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는 같은 법 기본통칙 48-38…2에 의하는 것이며
, 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예금하여 수입하는 이자(배당)소득으로 해당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현금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4팀-2342, 2006.07.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관리비로 지출한 금액 중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전액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9, 2011.02.01
[ 제 목 ]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 회 신 ]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중 일부를 당해 학교법인의 주택자금지원규
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거리간 근무지 이동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소속 무주택
교직원에게 주택매입자금 등으로 대여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1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등 외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산세과-455, 2010.06.28
[
회 신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이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영리법인과의 거래여부에 불문하고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지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