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주식매수선택권의 상속재산가액 산정 및 보험금의 상속재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4.29
주식매수선택권은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평가하는 것임
[회신] 1. 피상속인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같은 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는 종전 해석사례(서면4팀-701, 2007.02.26 및 서면4팀-902, 2008.04.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피상속인 사망일시 : 2008.10.21. - 상속재산 : 피상속인의 주식매수선택권 2,000주 (1주당 500,000원) - 상속인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행사가액 : 1주당 200,000원 - 취득가액 : 200,000원 × 2,000주 = 400,000,000원 - 행사이익 : 600,000,000원 (행사자 : 상속인) - 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권리를 상속인이 상속받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경우임 - 임원단체신종보험금 수령액 3억원이 있는 바, 보험료불입자는 회사이고(피상속인 불입금액은 없음) 수령자는 상속인인 경우임 O 질의내용 1. 위와같은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2. 상속인이 수령한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및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96.12.31. 개정) 1. 조건부권리는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한 적정가액 2.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권리의 성질, 목적물의 내용연수 기타 제반사항을 감안한 적정가액 3.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감안한 적정가액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701, 2007.02.26 【질의】 회사의 임직원(대표이사 포함)이 사망시「산재보험업법」이나「근로기준법」에 준용을 받고 회사가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은 상속재산을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회사에서는 계약자,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고 임직원(대표이사 포함)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장성보험(예: 단체보험, 변액종신보험 등)을 가입 후 임직원사망시 보험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예정임. 유족들이 수령한 유족보상금의 상속재산 해당하는지.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0조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ㆍ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특별급여 및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근로기준법」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당해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O 서면4팀-902, 2008.04.04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되거나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불입한 경우 지급받는 보험금은 이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같은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O 서면1팀-79, 2008.01.15 【질의】 ○ 당 회사에서 임원 "갑"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는바, 회사의 주식은 NYSE에 상장되어 있으며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본사(미국)에서 관장함. 회사의 규정상 주식매수선택권은 퇴직일로부터 최대 90일 이전에 행사하여야 하나 공적이 있는 사원에 한해 매도기간을 퇴직일로부터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갑"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망(2002년)하자 "갑"은 사망일 현재 퇴직으로 처리되었으며, 회사는 동 주식매수선택권의 명의는 "갑"의 것으로 하되 "갑"의 부인(상속인, 이하 "을"이라 함)에게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관한 권리만을 부여하였고, 사망 전 갑의 부탁을 고려하여 "을"을 당 회사의 정규직원으로 채용하였고 현재까지 재직중임. ○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마감기일이 다가옴에 따라 "을"은 "갑"명의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마감일 이전에 모두 행사하여 그 차액을 보상받았음. ○ (참고) 상속인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구분과 납세의무자 여부 (1) "을"이 행사당시 당 회사의 정규직원인 경우 (2) "을"이 행사당시 당 회사의 정규직원이 아닌 경우 【회신】 피상속인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인이 행사하는 경우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을 차감한 것을 말함)은「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2호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