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따라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인 1명이 상속받는 경우에 한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479, 2010.7.2)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재산세과-479, 2010.07.02
피상속인이 2이상의 독립된 사업장을 영위한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업 해당여부는 각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해당가업의 전부를 상속받는 경우에 한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피상속인 甲은 1978년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 A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왔으며, 甲포함 최대주주 등의 지분은 97%임
- 2008년 위 법인을 인적분할하여 A법인과 B법인으로 분할하였으며 분할 후 B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A, B법인은 조특법상 중소기업)
- 상속인 乙과 丙은 18세 이상으로 각각 2년 이상 A법인과 B법인에 재직하였음
- 피상속인 甲은 상속인 乙에게 A법인, 丙에게 B법인을 상속하려 함
O 질의내용
- 위의 경우 乙과 丙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중간 생략)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가.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6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8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한다.
나.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중간 생략)
④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09.2.4 부칙, 2010.2.18 부칙>
1.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6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등으로 재직한 경우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
나.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 인재 등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한 경우
(이하 생략)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재산세과-479, 2010.07.02
피상속인이 2이상의 독립된 사업장을 영위한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업 해당여부는 각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해당가업의 전부를 상속받는 경우에 한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