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미성년자등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인한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6항 및 제7항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주식의 증여와 매매과정, 당해 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서울소재 (주)A인테리어회사[갑법인]의 대주주이며 대표이사로서 업종다각화를 위해 인테리어 전문 (주)B건설[을법인]이라는 계열사를 2004년 6월 본인이 29%, 본인이 대표이사로 [갑법인]이 71%를 투자하여 자본금 5억(주당 10,000원)으로 설립하고 본인이 대표이사로 경영하던 중
- 2004년 12월 29일 본인지분 29%를 당시 미성년자인 딸 C에게 증여하고 증여세 납부함
- 2004년 12월 29일 [갑법인]의 소유지분 71%중 50.5%를 제3자(9명)에게 액면가로 매매함
- 2004년 12월 29일 [갑법인]의 소유지분 20.5%를 본인의 딸 C에게 본인이 현금증여하여 본인의 딸 C가 주식을 매입하였고, 증여세 납부를 함
- 그 후 2006년 12월 30일 [을법인]의 비상장주식 가치를 상증법에 따라 평가하여 제3자 8명이 본인의 또다른 딸 D에게 (당시 미성년자) 증여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함. (주당 평가액 34,000원)
- 증여이유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먼 친척(세법상 특수관계 아님)들이 출자지분을 포기하여 경영자의 딸 D에게 증여한 것임
- 이와같은 주주변동으로 [을법인]의 현재 주주는 대표이사의 딸 (C)가 49.5%, 딸 (D)가 45.1%, 제3자 5.4%로 구성되어 있음
- 이와같은 상태에서 [갑법인]은 [을법인]에 투자를 확대하고 영업을 활성화 하고자 대표이사의 두 딸이 소유하고 있는 [을법인]주식 94.6%를 인수하고자 함
- 주식인수가격은 비상장중소기업이므로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매매하고자 하며 주식가치는 주당 250,000원 정도임
- 현재 [갑법인]과 [을법인]의 대표이사는 매매하고자 하는 [을법인]주주 C, D의 아버지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주식거래 형태에서 [갑법인]이 대표이사의 두딸(C,D)이 주주로 있는 [을법인]의 두딸 지분 94.6%를 매매 취득할 경우
- 대표이사의 두 딸에 대해 비상장주식 거래에 따른 세금 외에 상증법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007. 12. 31. 개정)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ㆍ「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
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7. 12. 31. 개정)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2003. 12. 30.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기타이익의 증여 등】
④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분할, 사업의 인ㆍ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2003. 12. 30. 개정)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003. 12. 30. 개정)
2.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당해 정보와 관련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2003. 12. 30. 개정)
3.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2003. 12. 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