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시 납부세액의 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2010.11.03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의 30% 상당하는 가액에서 기할증과세된 증여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할증과세액의 계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에서 같은 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계산된 기할증과세된 증여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산식과 같이 계산하는 것임 {(2억원 × 20% - 1천만원) - 1천만원(기납부세액)} + {9백만원(할증과세액) - 3백만원(기할증과세액)} = 2천6백만원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3년전 조부가 손자에게 1억 1500만원을 증여하고 증여세 납부 * 과표 : 1억 1500만원 - 증여공제(1500만원) = 1억원 * 세액 : 1억원 × 10% × 30% 할증 = 1300만원 - 올해 조부가 손자가에 1억원을 다시 증여하려고 함 O 질의내용 -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은 얼마인지 * 1안 ◦ 과표 : 1억1500만원+1억원-1500만원=2억원 ◦ 세액 : (2억원×20%-1000만원)×(1+30%)-1000만원(기납부)=2900만원 * 2안 ◦ 과표 : 1억1500만원+1억원-1500만원=2억원 ◦ 세액 : { 2억원×20%-1000만원-1000만원(기납부)}×(1+30%)=2600만원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납부세액공제】 ① 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 해당 증여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2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친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서면4팀-3707, 2007.12.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의 규정에 의한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에서 기할증과세된 증여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할증과세된 증여세액은 같은 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