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세 수정신고의 경우 연부연납

사건번호 선고일 2010.11.01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수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회신] ○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국세기본법」제45조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수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연부연납의 기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 제2항 각 호의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하는 것이나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하는 것임 ○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신고기한부터 3월이내(같은 법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자는 해당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하며 그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2009.7.21. 부친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아 2009.10.28.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자진 납부할 세액 148,500천원 중 24,750천원을 납부한 잔액 123,750천원에 대해 5년간 연부연납허가를 받음 - 2010.6.18. 증여세 수정신고를 통해 자진 납부할 세액 28,863천원 중 4,810천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24,052천원은 5년 연부연납신청 함 O 질의내용 - 연부연납 각 회분 금액이 일천만원을 넘어야 한다는 상증법 72조 2항은 2009 년에 허가받은 연도별 납부금액이 일천만원을 초과하므로 이미 충족된 것으로 봐야 하는지 - 연부연납신청에 대한 허가여부 통지기한이 경과되었으므로 연부연납 신청이 허 가된 것으로 봐야 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이하 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29조제1호 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 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 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가업상속재산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5년. 다만,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은 제외한다)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12년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이하 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 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납부통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부칙, 2002.12.30 부칙, 2003.12.30 부칙, 2008.2.29 부칙, 2010.2.18 부칙>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제78조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기간 이내(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이내로 한다)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결정ㆍ경정】 ① 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월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3월 (이하 생략)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재산세과-778, 2010.10.19.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국세기본 법」제45조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수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