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주식을 상속개시후 상속인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당초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때와 그 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때에 각각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서면4팀-1384, 2008.6.10)을 참고 하시기 바람
○ 또한,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까지 취득자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 2의(명의개서일이 1996. 12.31. 이전인 경우에는 구「상속세법」제32조의2)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당해 규정은 2003.1.1이후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같은 법 부칙 제9조에 의하여 2002.12.31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3.1.1현재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2003.1.1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함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A법인의 대주주 갑은 회사설립일인 1980.9.14. 회사총자본금 5천만원 중 10%
인 500주는 친구 을명의로, 6%인 300주는 친구 병명의로 명의신탁한 바 있음
- 회사는 주주명부를 작성한 사실 없으며, 친구 을은 1993. 4.12., 친구 병은 2003. 5.15. 사망하였음에도 매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지금까지 을과 병 명의로 신고
-
현재 을과 병의 상속인들이 동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여 다투
고 있음
O 질의내용
-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은 상속개시일에 새로운 명의신탁
으로 보는지 및 장기미명의개서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
용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18>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9조 (명의신탁재산에 관한 경과조치)
<제6780호,2002.12.18>
이 법 시행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법 시행일 현재 제41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서면4팀-1384, 2008.06.10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주식을 상속개시후 상속인(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당초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때와 그 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때에 각각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 2의(명의개서일이 1996. 12.31. 이전인 경우에는 구「상속세법」제32조의2)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 소유자와 상속인간에 새로운 명의신탁의 약정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주식을 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산세과-750 (2010.10.13)
매매로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까지 취득자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2002. 12.18. 대통령령 제678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당해 규정은 2003.1.1이후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법 부칙 제9조에 의하여 2002.12.31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3.1.1현재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2003.1.1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당해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