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9.04.24
실적배당형 금전신탁의 수익금을 수회로 분할하여 받는 경우 신탁이익의 증여시기는 최초 분할지급일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규정을 준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신탁회사의 운용실적에 따라 신탁수익금이 결정되는 실적배당형 금전신탁의 수익금을 수회로 분할하여 받는 경우 신탁이익의 증여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최초 분할지급일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특정금전(10억원)신탁으로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음 ․ 위탁자 : 아버지 ․ 수탁자 : (주)00생명 ․ 신탁수익자 : 아들(수익의 이익에 대해서만 신탁수익자임) - 2010.1.1. 위탁자인 아버지는 (주)00생명과 금전(10억원)신탁계약을 맺어서 투자목적, 투자기간 등을 감안하여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운용대상 등을 지정하였고 00생명은 고객이 지정한 범위내에서 운용(채권, 주식, CD, CP,콜론 등)을 하여 신탁재산의 운용결과(수익의 이익이 미확정) 발생된 수익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직접 신탁재산을 투자한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신탁수익자인 아들에게 수익의 이익으로 매년 12.31에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10년으로 함 - 단, 원본의 이익은 신탁계약기간(10년)이 종료되면 위탁자에게 돌려줌 O 질의내용 1. 당해 특정금전신탁은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수익의 이익이 확정되지 않은 상품으로 당해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의 이익의 증여시기를 상증령 제25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매년 실제분할지급일(12.31.)을 증여시기 로 보아 매년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또는 상증령 제25조 제1항 제 4호를 적용하여 최초분할지급일인 2010.12.31을 증여시기로 보아 10년간 받을 신탁이익을 한꺼번에 신고하는지 여부 2. 증여시기를 상증령 제25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매년 실제분할지급 일(매년12.31)을 증여시기로 본다면 실제분할지급일에 신탁운영실적을 받기 때문에 확정된 운영실적을 따로 평가하지 않고 당해 금액을 증여 재산가액으로 보고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로 계산해야 하는지? 또한, 상증령 제25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여 최초분할지급일을 증여 시기로 본다면 당해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종전예규(서일46014-11827 , 2003.12.17)를 준용하여 10년간 받을 신탁의 이익을 원본의 10%로 가정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환산하여 평가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위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신탁이익의 증여】 ①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受益者)로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여러 차례로 나누어 원본(元本)과 수익(收益)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2010. 1. 1. 개정) 1.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은 경우 (2010. 1. 1. 개정) 2.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은 경우 (2010. 1. 1.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아직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보고,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존재하게 된 경우에 새로운 신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2010. 1. 1.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5조 【신탁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때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그 이익을 받기 전에 당해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2. 신탁계약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약정일 3.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원본 또는 수익의 이익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원본 또는 수익의 실제 분할 지급일 (1999. 12. 31. 신설) 4. 원본 또는 수익을 수회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원본 또는 수익의 최초 분할지급일 (2003. 12. 30. 신설) ② 법 제33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수회로 분할하여 원본과 수익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신탁이익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제61조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1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원본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평가한 신탁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수익시기까지의 기간 및 수익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2. 원본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 가. 원본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원본의 가액에 수익시기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나. 수익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추산한 장래 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에 대하여 수익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