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세입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4.24
인적분할 후 증여하는 경우 분할전과 동일한 업종을 유지하는 법인 주식에 대해 특례 적용하며, 증여 후 인적분할시는 분할 및 신설법인에 모두 태표이사로 취임해야 함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의 법인을 인적분할한 경우로서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중 분할 전 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유지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라 증여하는 경우 먼저 증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순서에 따라 30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2.「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라 가업을 승계받은 후 법인을 인적분할한 경우로서 그 가업을 승계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법 제30조의6제2항에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조특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상 모든 요건을 갖춘 기업을 인적분할 하고자 함 - 이 경우 사전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로 증여 후 기업분할을 할지 아니면 기업분할 후 하나의 법인에 대하여만 증여특례를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중임 O 질의내용 1. 기업 인적분할 전에 가업승계 주식증여하는 경우 인적분할 후 2개의 법인에 주식이 나누어지게 되는 바, 이 경우 5년내 대표이사 취임요건은 2회사 모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2. 기업 인적분할 후 분할신설회사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분할신설회사의 사업영위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도 분할 모법인의 사업영위기간과 합하여 10년이상이면 과세특례 요건 중 사업영위기간은 충족한 것으로 보는지? 3. 분할 후 각각의 법인에 대하여 나누어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 한지 여부, 즉 20억원은 갑회사, 나머지 10억원은 을회사로 나누어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임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2010. 1. 1. 개정)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010. 1. 1. 개정)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2010. 1. 1.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 5 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 (2010. 1. 1.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3ㆍ제41조의 5 및 제42조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해당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 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