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확정신고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2009.03.09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토지를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매각대금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됨
[회신] 귀 질의 1. 2.의 경우는 종전의 질의회신사례(서면4팀-174, 2006.02.01 , 재산-3957, 2008.11.25 및 재산-1583, 2009.07.30)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3.의 경우 “출연”이란 기부 또는 증여 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의료재단(이하 청구법인)은 2006.1.12. 다른 공익법인으로부터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출연) 받고 상증법 제48조에 따라 증여세 를 면제받음 - 증여받은 토지는 임야로서 137,779㎡이고, 그 중 5,403㎡만 청구법인 명의로 요양병원 건축허가를 득하여 현재 건축 중에 있음 - 나머지 면적 132,376㎡는 도시자연공원부지, 임야 등으로 개발행 위 제한 및 각종 조례상의 행정규제․법률상의 제한 등으로 청구 법인이 여러 차례 의료시설 건축허가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였 으 나 반려되었으며 현재는 주무관청을 상대로 불복청구 진행 중 에 있음 - 위의 사유로 청구법인은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 직접 공익목적사 업에 사용하는데 장기간이 걸리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함 - 이런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납골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재단법 인을 당해 임야 지번에 신규로 설립하여 위 면적 중 50,000㎡ 정도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재단법인에 매각한 후 재단법인 은 납골시설을 운영하고, 그 매각대금은 전액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자 계획 중에 있음 O 질의내용 - 위의 상황이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그 규정을 적용하는데 전혀 하자가 없다는 전제하에 1. 청구법인이 납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재단법인에 일부 면적을 매 각 하고 그 매각대금 전액을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한 경우 당초 청구법인에서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하게 되는 사유 에 해당되는지 2. 청구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 중 나머지 미사용 면적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 하는 경우 증여세 추징여부 3. 상증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단서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 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 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있 어 출연의 의미가 증여를 의미하는지 또는 매각하는 경우도 포함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중간생략)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이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0. 1. 1. 개정) 가.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010. 1. 1. 개정)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2010. 1. 1. 개정)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은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010. 1. 1. 개정) 5.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2010. 1. 1. 개정) 6. 그 밖에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010. 1. 1.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 법 제4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제12조 제1호에 따른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②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관리비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③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④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란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해당 자산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이 매각대금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일시 취득한 재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가액이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2010. 2. 18.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74, 2006.02.01 【질의】 공익법인(종교재단)이 개인으로부터 택지개발예정지구내 임야 1,000평을 증여받고자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출연받은 재산은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함. - 출연받을 당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당해 토지를 직접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행위제한의 토지를 출연받을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당해 토지를 직접 사용할 수 없지만 택지개발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보상을 받아 그 보상금(매각대금)으로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대체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회신】 1. 공익법인인 종교재단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법령상 또는 행정사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을 당해 공익법인의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 그 사실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출연재산명세서 등의 제출과 함께 보고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당해 자산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는 제외함)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이 매각대금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O 재산-3957, 2008.11.25 【질의】 (사실관계)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의 사회복지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김○○로부터 1994.1.1. 임야 9,900제곱미터를 출연 받았는데 그 당시 시가는 3억원 이었음. -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1997.1.1.)시가는 4억원 이며 2008.8.1.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된 상태임. - 오늘현재의 시가는 10억원이며 이 금액으로 양도하고자 함. (질의내용) -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출연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10년)이 만료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출연재산을 매각(2008.8)한 경우에 그 매각대금에 대한 3년의 사후관리를 적용하는지. 【회신】 공익법인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출연받은 토지를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동법 동조 제2항 제4호 및 제4의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O 재산-1583, 2009.07.30 【질의】 (사실관계) - 국민들의 식생활 변화로 인하여 성인병의 증가가 나날이 확산 되어가고, 성인병 질환이 장기화 될 경우 대부분 신장질환을 앓게됨. - 신장질환을 갖게 되는 경우 일주일에 2∼4회 투석치료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생계유지는 물론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진료비를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진행되는게 현실임. - 이러한 신장질환자들을 위하여 비영리 공익법인인 의료법인에서 다른 공익법인을 설립하여 지원하고자 함. (질의내용) 1. 위와같이 의료법인의 재산 또는 수익금을 다른 공익법인 설립을 위하여 무상으로 출연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의료법인 임원이 새로운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경우 다른 문제는 없는지.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것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연받은 재산에는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 및 당해 수익용재산 등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을 포함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2256, 2007.7.24.)을 참고하기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