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3년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됨 1 1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사는 국책사업인 00 실증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참여기관들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진행중임
- 실증지역으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부지 및 설비를 지정받아 실증센터를 구축하고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원과 연계, 운용할 예정임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위탁기관으로 컨소시엄에 참여하여 사업종료 후에는 실증센터(설비 포함)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무상양여한다는 조건으로 협약 추진중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신축한 실증센터(설비포함)를 무상으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이하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2008. 2. 22. 개정)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2005. 8. 5. 개정)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2005. 8. 5. 개정)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
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2007. 2. 28. 개정)
10. 제1호 내지 제5호ㆍ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3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영 제12조 제10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
에 따라 허가받은 한국전자파연구원이 동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운영하는 사업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
3.
「한국과학기술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육성되는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에 해당하는 사업
4.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 호(제3호를 제외한다) 및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
나목에 따라 기부금을 받은 자가 당해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이하생략)
O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기부금의 과세특례】
①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2012년 12월 31일(제14호의 기부금의 경우 2010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중간생략)
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정부출연연구기관(법률 제5733호로 같은 법이 시행되기 전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부설 연구기관으로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포함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이하생략)
O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9조
의 2 【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
① 법 제73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제16조 제1항 제2호의 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생략)
O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중간생략)
2의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중간생략)
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004. 12. 3. 개정 ;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산-187, 2010.03.30
【질의】
(사실관계)
o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중 일부를 대한노인회 지회 및 대한노인회에 가입되지 않은 지역특정노인회의 노인회관 신축부지로 각각 증여하고자 함.
o 두 노인회는 토지를 증여받은 후 자치단체로부터 건물 신축비를 지원받아 신축할 예정임.
(질의내용)
o 위 노인회가 공익법인 등으로서 수증 받은 토지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이 되는지.
【회신】
1. 비영리법인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같이 지역사회의 특정 노인회가 그 회관을 건축하기 위한 부지를 증여받은 경우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8호
의 규정에 따라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것인지 여부는 증여계약의 내용 및 동 시설의 운영 현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