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보상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는 보상금 산정 당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가 수용되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과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감면규정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사례 재산세과-136호(2009.9.4)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96호(2009.10.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수용됨
○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7항
을 적용함에 있어 “보상가액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가 최초 산업단지 등의 지정고시일 전의 기준시가를 의미하는지
- 농지에 대한 8년 자경감면을 적용하고 나머지 소득에 대하여 공공용지 수용으로 인한 감면을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5.12.31>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⑥ 생략
⑦ 법 제6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 중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로 한다. <개정 2008.12.31>
| 양도소득금액 | ×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①~⑥ 생략
⑦ 거주자가 토지등을 양도하여 2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한다. 다만, 토지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잔여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01.12.29>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세과-136, 2009.09.0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9항 제1호
에서 보상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는 보상금 산정 당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합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96, 2009.10.2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가 수용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과 같은 법 제77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에 따라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