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재건축(재개발) 입주권 교환의 경우 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1.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 포함)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없이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 포함)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종전 주택 및 토지를 당해 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하는 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없이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최근 국민은행에서 본인이 입주권을 보유한 재개발조합의 동호수 추첨이 있었음 - 본인은 위의 추첨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 다른 조합원과 서로 바꾸고자 함 - 동호수 추첨 후 1개월 이내에 분양계약을 해야 하며 현 상태는 분양계약 이전임 ○ 질의내용 - 위의 경우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6.12.30, 2003.12.30, 2006.12.30>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2006.12.3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