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등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 결정함
전 문
[회신]
주식 등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다만,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 제1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는 것인바 귀 질의가 교환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과 을은 2004.12월 코스닥 상장된 A주식회사의 주주
- 갑은 A주식회사의 보호예수 대상이
되어 갑과 을은 각자의 보유주식 중 일부(24천주)
를 교환하여 처분․사용하기로 함
- 이에 따라 갑은 ’04.5.31. 을의 주식 24천주를 장외에서 양도받아 ’04.12.23 ~ ’05.1.13.까지 코스닥 시장내에서 처분
- 그 후 갑의 주식에 대한 보호예수가 풀리게 되어 ’05.12.22 ~ ’06.8.25.까지 8회에 걸쳐 장외에서 24천주를 을에게 양도
- 을은 위 주식을 ’06.1.23 ~ ’06.12.28.까지 코스닥 시장에서 매각
○ 질의내용
-
갑과 을이 서로에게
교환계약에 의해 양도한 주식 24천주의 양
도소득세
과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2007.12.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9.2.4>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2008.2.22, 2009.2.4>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