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3.09
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그 등기원인과 상관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종중이 종중원으로부터 토지를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그 등기원인과 상관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종중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토지가 처음부터 종중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충남 서천 소재 임야 22,291㎡는 토지대장 기록을 보면 대정(1911 년) 6월 10일 강○○에서 1971년 9월 6일 강△△으로 이전되었고 등 기 부등본은 1971년 9월 6일 강△△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되어 현재 에 이르고 있음 - 강○○은 종중의 종손이고 강△△은 강○○의 증손자로 강○○을 기준으로 쟁 점 토지는 약 10대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종손에게 대 물림하여 온 토지로 종손에 게 명의신탁된 임야임 - 위 임야는 종중의 선조 묘가 약 30기 정도 있고 현재까지 사실상 종중 선산으 로 사용하고 있음 - 저희 종중은 종중등록을 하지 못하여 이제 충남서천군청에 종중등록을 하고 위 임야를 종중명의로 등기하려 함 O 질의내용 - 위 임야를 종중명의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증여(또는 매매 를 등기원인으 로 양도)하여 등기이전 할 경우 증여세 등 과세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의 2-0…2【 명의신탁재산을 신탁해지하여 환 원하는 경우】 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의 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실질소유자 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명의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를 이전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를 이전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재삼46014-1012, 1994.04.14 종회원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 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