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부담부증여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8.25
모의 사망 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전에 부가 사망하여 그 사망한 부의 상속인이 모와 부의 재산을 함께 상속받는 경우 부와 모에 대한 상속세는 각각 별개로 과세하되, 뒤에 사망한 부의 상속세과세가액에는 먼저 사망한 모의 상속재산 중 그의 지분을 합산하는 것임
[회신] 모의 사망 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전에 부가 사망하여 그 사망한 부의 상속인이 모와 부의 재산을 함께 상속받는 경우에 부와 모에 대한 상속세는 각각 별개로 과세하되, 뒤에 사망한 부의 상속세과세가액에는 먼저 사망한 모의 상속재산 중 그의 지분을 합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부가 상속받은 모의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나 채무가 존재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및 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의뢰인의 부모님은 동일자에 모친이 먼저 사망한 후 부친이 사망 - 後 사망한 부친의 상속세 계산시 先 사망한 모친에게서 법정지분만큼 승계된 상속재산과 본래의 재산을 합하여 상속세를 신고 - 先 사망한 모친에게는 적극적 재산(부동산, 금융재산)과 소극적 재산(임대보증 금, 금융채무)가 있어 後 사망자인 부친의 상속세 계산시 채무차감여부와 금융재산상속공제 해석의 어려움이 있음 O 질의내용 - 後 사망한 부친의 경우 상속세 계산시 실질적인 귀속 없이 법정지분만큼 승계 된 금융재산 및 채무에 대하여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와 채무차감여 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이하 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 생략) O 기본통칙 13-0…1 【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부모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과세방법 】부와 모가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상속세의 과세는 부와 모의 재산을 각각 개별로 계산하여 과세하되 후에 사망한 자의 상속세과세가액에는 먼저 사망한 자의 상속재산 중 그의 지분을 합산하고 법 제30조의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한다.(1998.02.25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