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인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서일46014-11588, 2003.11.10)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서일46014-11588, 2003.11.1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성년인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수인의 직계비속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를 받는 경우 3천만원을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수증인 A가 2004.6.18. 조부로부터 18백만원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였
음
-
상기 증여세 신고시 수증인 A는 성년이므로 증여가액 18백만원
을 공제하여 과
세미달 신고
- 이후 조부는 2008.8.19. 사망
-
수증인 A의 증여재산가액 18백만원은 조부의 상속세 신고시 상
속재산가액에 가
산하여 상속세 납부
-
수증인 A는 조모로부터 2010.3.18. 현금 1억원을 증여받아 증여재
산공제 3천만
원을 공제하고 증여세 신고납부
O 질의내용
-
수증인 A가 조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 1억원에 대하여 증여
세 계산시 증여재산공제액 계산방법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00만원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00만원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서일46014-11588, 2003.11.1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성년인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수인의 직계비속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를 받는 경우 3천만원을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