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종중재산의 종중원간 명의이전시 증여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3.09
성년인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서일46014-11588, 2003.11.10)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서일46014-11588, 2003.11.1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성년인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수인의 직계비속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를 받는 경우 3천만원을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수증인 A가 2004.6.18. 조부로부터 18백만원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였 음 - 상기 증여세 신고시 수증인 A는 성년이므로 증여가액 18백만원 을 공제하여 과 세미달 신고 - 이후 조부는 2008.8.19. 사망 - 수증인 A의 증여재산가액 18백만원은 조부의 상속세 신고시 상 속재산가액에 가 산하여 상속세 납부 - 수증인 A는 조모로부터 2010.3.18. 현금 1억원을 증여받아 증여재 산공제 3천만 원을 공제하고 증여세 신고납부 O 질의내용 - 수증인 A가 조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 1억원에 대하여 증여 세 계산시 증여재산공제액 계산방법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00만원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00만원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서일46014-11588, 2003.11.1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성년인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수인의 직계비속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를 받는 경우 3천만원을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